최악은 피했다…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청신호’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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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미래에셋대우 제공) © 뉴스1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미래에셋대우 제공) © 뉴스1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 업무) 인가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검찰 고발을 피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자체로는 발행어음 인가 요건에 있어 결격사유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받아온 미래애셋대우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는 지난 2017년 12월 중단됐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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