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정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 규정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나 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주택시장을 교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 하급심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기존 판단을 바꾸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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