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매각돼도 계약상품 법적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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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 푸르덴셜생명
보험료-보험금 고스란히 승계
만기 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

최근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등 보험사들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점과 설계사들에게 보험 가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보험사가 타 금융사로 매각되면 가입해놓은 내 보험계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감에 무턱대고 해약한다면 오히려 손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예금자보호 제도 등 법률에 따라 고객의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조기 환급으로 인한 손실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이전 제도는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제도이다. 보험사 매각 시 보험사를 인수하는 회사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39조에는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변액보험도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매각 등의 이유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라며 “국내 보험 역사상 보험사 매각시 보험계약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급여력(RBC)비율을 확보할 것을 각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이다. 숫자가 클수록 보험금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money&life#금융#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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