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선 가족돌봄 휴직에도 실업급여, 호주는 저소득 근로자 ‘핀셋’ 지원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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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고용안정 총력전


“올해 2분기(4∼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노동시간의 6.7%가 줄어들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1억9500만 개가 증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7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노동시장 충격을 분석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해외 각국은 현실화하는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이 내놓은 여러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해고 방지 정책이다. 한국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 처리를 하면 인건비의 최대 90%를 준다. 해외에선 인건비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이 대표적이다. 영세사업주에게 인건비, 임차료, 주택담보대출 및 부채 상환 비용을 빌려주되 고용을 유지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고용유지자금 융자 사업’을 최근 신설했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용으로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100%를 지원해 준다.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선 ‘긴급 실업급여’를 한시 도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실업자에게도 월 17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4개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했거나 사업주의 무급휴직 조치로 소득이 사라진 근로자도 긴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도 한시적, 보완적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 59만 원을 주고, 이탈리아는 13만 원 상당을 감세해 준다. 벨기에에선 임시직 근로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단전 및 단수 금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긴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상 경제위기 시 해고 1순위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핀셋 지원이 빠졌다”며 “이들에 한해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정부 고용안정 대책에 포함된 취약계층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안정 대책#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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