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새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맷값 상승액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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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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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6903만원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3분기 7629만원을 기록한 후 4분기 7518만원, 1분기 6903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다만 상승액 감소에도 상승률은 올해 1분기 16.67%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직방은 “지방에서는 상승폭이 확대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액이 줄어 상승률과 상승액 추이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의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은 1억1160만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1억3794만원)보다 2589만원 줄었다. 지방은 작년 4분기보다 353만원 증가한 3912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3억8644만원)에 이어 올 1분기(2억5540만원)에도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감소했다. 직방은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로 거래시장 위축이 신축아파트 매매가격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은 대구(2억173만원)와 세종(2억637만원)의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높았다. 대전도 1억85만원 상승했다. 광주(-5439만원)와 충남(-416만원), 제주(-134만원) 등은 상승액이 감소했다. 충남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391만원 하락해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로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라면서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청약시장으로 꾸준히 유입하는 수료는 가격 급락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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