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는 범법 행위”… 구직 중 사이비 종교에 포교 당할 뻔?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3월 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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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의 위장 포교도 사실로 확인됐다.

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을 허위·과장한 경우가 54.0%(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구인광고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권유(25.8%)하거나 급여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28.2%) 경우로 이는 취업 사기 비중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나 지인 상대로 영업을 강요당했다는 응답도 17.6%로 조사됐다.

이 밖에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 등을 요구(4.6%), 영업자금·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결제 유도(4.4%), 대포통장 개설 권유(2.6%) 등의 현금성 사기 사례도 나타났다. 또, 4.4%는 취업을 빌미로 한 사이비 종교의 위장 포교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취업 사기가 초래한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정신적 피해’(69.8%)를 꼽았다.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야기해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 그리고 5명 중 1명은 ‘금전적 피해’(20.0%)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평균 피해액은 185만 원이었다.

사기를 당한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취업 사기 피해를 떠안았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직접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만을 토로한 경우는 16.1%,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회피한 경우가 22.6%였다. 이후 ‘관련 기관’에 공유했다는 응답은 8.2%, ‘취업 커뮤니티’에 공유했다는 응답이 11.1%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 사기는 범법 행위”라며 지나치게 높은 급여 및 근로조건 등 자칫 과장된 문구를 발견한다면 일단 지원을 보류하고,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심되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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