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中 품목허가 신청…“중국 내 첫 치료제”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7월 3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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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GC녹십자 헌터라제
GC녹십자는 파트너업체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헌터라제는 지난 1월 GC녹십자가 중국 제약업체 캔브리지에 기술수출한 치료제다.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 아직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반영돼 시장 진출이 추진됐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여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하지만 중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약 5만~9만여 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헌터라제는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과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헌터증후군) 치료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이번 허가 신청은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쉬에(James Xue) 캔브리지 CEO는 “지난 1월 헌터라제 상업화 권리를 얻고 조기에 중국 환자의 첫 번째 효소 대체 요법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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