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 환경오염문제 논란으로 번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08시 58분


코멘트

화경청, 유해가스 무단 배출로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
시민사회 환경오염사고로 규정 '민관공동조사' 촉구
포스코 "블리더 개방은 폭발사고 예방 필수 조치"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사고가 환경오염문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공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포스코가 유해가스 무단 배출로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정전으로 고로 연료로 투입하는 코크스로(cokes oven)에 설치된 안전밸브(블리더)가 열리면서 내부의 대기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측은 정전으로 코크스로가 멈추면 고온 상태인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블리더가 자동 작동된다는 입장이다.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때문에 일부 가스가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출된 것이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청은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가스를 유출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광양제철소로부터 사고원인과 가스 발생량 등 보고서를 받는 데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달 1일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 노동자 한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비난을 자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녹색연합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고로공장 5개소의 블리더가 열리고 연이어 제강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조치 없이 한 시간가량 방출됐다”며 “제1코크스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부 열이 상승해 임계점에 다다르면 압력 상승관이 열릴 수 있다하더라도, 고로의 송풍이 다운되고 제강의 집진장치가 정지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코스 공장의 1000개 이상의 연료주입구가 개방돼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다. 플레어 스택, 연료주입구, 고로설비등을 통해 인체 위해도가 높은 가스상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어떤 물질이 어디로 얼마나 배출됐는지, 공장의 환경 안전설비는 충분한건지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