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전환시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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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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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에만 종량세 적용…물가연동제 도입
5일 당정협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맥주판매 코너. 201.6.3/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맥주판매 코너. 201.6.3/뉴스1
정부는 5일 종가세 위주의 현행 주세법에서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평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세법은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를 취하고 있다. 맥주·탁주에 적용된 종량세는 주류의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에는 리터(ℓ)당 830.3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에 한해서 2년간 664.2원/ℓ로 경감된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캔맥주는 리터당 291원의 주세가 절감되지만 병·페트·생맥주는 세부담이 상승한다. 생맥주의 주세는 리터당 311원 증가할 예정이었지만 세율 경감에 따라 약 145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탁주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적용된다. 소주 등 가격인상이 세율에 곧바로 반영되는 종가세 주종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새롭게 바뀌는 주류 과세체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으로 설정한 이유는?
▶맥주·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설정했다. 2017~2018년 맥주의 (기존 세법에서의) 주세액은 3조2170억원이고, 이를 같은 기간 출고량인 387만4000키로리터(㎘)로 나누면 1리터(ℓ)당 830.39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탁주도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했다.

-최근 2년의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입 비중, 출고가 변동 등에 따라 주종별 평균 세율이 연도마다 달라졌다. 탁주는 2018년에 전년에 비해 리터(ℓ)당 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맥주는 세부담이 하락했다. 이렇게 연도별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맥주·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다. 참고로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는 2017년 840.62원이었고 2018년 820.06원이었다.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맥주의 경우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총 주세가 약 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맥주 주세 1조5814억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탁주는 총 주세가 6억원 감소한다. 지난해 걷힌 197억원의 3% 수준이다.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종량세로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가 맥주에 종가세 700원이 붙던 게 종량세 830.3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비싼 맥주에 1000원이 붙던 종가세가 종량세로 역시 830.3원으로 인하된다. 국내 맥주 3사 오비·하이트·롯데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데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 내에서 상호 상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다양한 고품질 맥주·탁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탁주의 경우 국내쌀 사용 확대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량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된 이유는?
▶증류주처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된다. 하지만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의 경우 세부담이 변하지 않고,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실질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면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감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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