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가구 5월부터 공공임대 보증금 없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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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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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부담 덜어…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구 대상
생계, 의료급여만 수급받는 가구도 보증금 부담 줄여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5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빈곤 가구는 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무보증금 요금제를 내달 중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평균 500만원 수준이지만 저소득 빈곤 가구는 이마저 마련하기 힘들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보증금 요금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면제한다. 입주 가구는 대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부담한다.

국토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공공사업자의 매입-전세입대주택 입주 시 현행 임대료 24개월분의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 거주 후 자금 여유가 생겨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우선 무보증금 요금제 도입을 위해 이달 임대료 부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달 도입을 본격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난해 95만가구에서 110만가구로 늘린 만큼 무보증금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달부터 저소득 빈곤 가구의 공공주택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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