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118건…‘깜깜이 정보’ 거래 1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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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 미공개 정보로 시세조작해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주요 혐의 중 70%가 내부자 연루돼
코스닥 종목 중 소형주들, 불공정 거래 주요 대상
"테마주 투자 시에 기업 가치·실적 분석 선행돼야"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가 모두 1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가장 빈번한 불공정거래로 꼽혔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불공정거래(118건) 중 최다 순위는 미공개정보이용(67건),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9건), 보고의무 위반(10건)이다.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현물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105건) 가운데 70%가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46건) 51% 증가한 수준이다. 또 주요 혐의통보 사건 중 두 가지 혐의가 나타난 복합혐의 사건은 5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부분인 44건이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이다.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바이오?제약 테마 이용, 폐쇄형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이용,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이다.

바이오·제약 테마 이용 불공정거래는 임상시험 허과 관련 등 과장 및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뒤 차익을 보는 방식이다.

또 폐쇄형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SNS를 개설한 뒤 특정 종목을 선 매집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큰 손 작업중· 강력매수 추천”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며 주가를 높인 뒤 차익을 올렸다.

한계기업 관련 혐의통보 종목은 공통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내부자에 의한 결산 실적정보 이용행위가 주를 이뤘다.
한국거래소는 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보다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주요 혐의통보 기업 105사 중 코스닥 상장기업이 89사, 코스피 상장기업 26사, 코넥스 1사, 파생상품 시장 1사 등이다. 불공정거래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 400위 밖인 기업들에서 포착됐다. 코스피시장의 경우도 시가총액 300위 밖의 소형주가 50%(13종목)를 차지했다.

또 주요 혐의통보 기업 중 45사(42.9%)가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이력이 있었다. 105사 중 33사는 1회 통보, 12사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이 됐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다.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더 쉽게 노출됐다. 특히 한계기업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여러 유형의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다양하고 폭넓게 혐의여부를 판단하고 정밀한 심리를 위해 분석 도구를 보완 및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실적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 고려 시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올해는 4월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정치테마주, 수소차주, 경협주, 의료용 대마 관련주 등 각종 이슈 등이 많아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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