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위반 땐 과태료 20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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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고시 개정안

앞으로 포털이나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통위는 음란정보 유통 방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엔 700만원, 2차 위반은 1400만원, 3차 위반 때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과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 이상의 역무 중지와 장애 발생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했다”며 “최근 KT 화재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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