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만 아니었다”…홈쇼핑업계 ‘無허가’ 축산물판매 ‘논란’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일 11시 29분


코멘트

경찰,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 판매했다면 수사대상
구청 “식약처 고발 먼저” vs 식약처 “관할구청 소관” 떠넘기기

© 뉴스1
© 뉴스1
공영홈쇼핑 외에도 GS와 CJ, 현대홈쇼핑 등 다수의 홈쇼핑 업체들이 뒤늦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업신고 이전에 축산물 판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구청이 홈쇼핑업체에 대한 조사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영홈쇼핑 이영필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공영홈쇼핑이 출범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11개월 동안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349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영쇼핑·홈앤쇼핑, 법규정 완화해도 식육판매 영업신고 안 해

공영홈쇼핑의 불법성이 법원에서도 인정될 경우 다른 홈쇼핑사들도 위법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신판매사업자(홈쇼핑)들은 애초부터 식육·포장육 등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판매업자로 영업신고를 했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했다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경찰의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식약처가 직접 고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관계자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이나 포장육을 판매하러면 영업신고를 꼭 해야한다”며 “신고없이 축산물을 판매했다면 불법이 맞고 경찰이 잘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업체가 시설기준을 완화해 주려 한 것을 그때부터 영업신고 하면 된다고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며 “정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한 업체들도 많아 수차례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홈쇼핑 각사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홈쇼핑 기업 중 빠르게 지역구에 영업신고를 한 기업은 GS홈쇼핑으로 2015년 7월이었다. 뒤를 이어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2016년 10월, 롯데홈쇼핑이 2016년 11월, NS홈쇼핑은 2017년 9월에 신고를 끝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과 중기중앙회 산하 홈앤쇼핑이 2018년 7월 신고를 마쳐 가장 뒤늦었다. 공영쇼핑이 신고필증을 받은 날은 7월11일, 홈앤쇼핑이 받은 날은 7월10일이다.

경찰과 식약처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뿐 아니라 다른 홈쇼핑사들도 축산물 및 식육판매업자로 영업신고를 하기 전 식육이나 포장육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다”며 “2016년 10월쯤 홈쇼핑을 모아 일반 중계가 아닌 판매 행위인 만큼 식육 등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후 GS홈쇼핑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은 영업신고를 비교적 빨리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은 식약처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하자 그제서야 차례로 영업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11월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통신판매업자(TV홈쇼핑사 등)는 전기냉동·냉장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같은해 6월 해당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개정 이후부터는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홈앤쇼핑 경우 법이 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영업신고 이전에는 식육과 포장육을 일절 판매하지 않고 육가공품만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홈앤쇼핑 측은 영업신고가 뒤늦은 이유에 대해 “법이 개정된 이후 영업신고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지만 보건소 허가기준이 사무실내 음수대 및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쯤 보건소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련 기준이 완화돼 다소 뒤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법개정(2017년11월) 이전엔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판매규모 대비 일정 수준의 전기냉동·냉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데 이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관련 시설을 갖춰야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육·포장육 사업자가 홈쇼핑 플랫폼에 들어와 판매하는데 홈쇼핑 업체에게 이중으로 설비를 갖추도록 법이 돼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식약처는 2017년11월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통신판매업자는 전기냉동·냉장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홈쇼핑사 전수조사 필요한데 식약처-관할구청 서로 떠넘겨

홈쇼핑사들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든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수사의지를 보인 경찰과는 달리 식약처와 관할 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며 “제일 좋은 것은 식약처가 (먼저) 조사하고 이를 공문으로 내려주면 구청이 고발하면 부담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 미신고에 대한 고발주체는 관할 구청”이라며 “식약처도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만, 홈쇼핑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다른 한 관계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안 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여서 저희가 나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나서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구청과 식약처 모두 홈쇼핑들의 ‘늦장 영업신고’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전수조사 책임은 서로 미루는 모습이다. 범부처간 합동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공영홈쇼핑 측은 늦장 영업신고에 대해 개국 당시 TV홈쇼핑이 직접 식육을 취급한 게 아니어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타 홈쇼핑사들도 뒤늦게 영업신고를 했단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2015년 개국 당시 만해도 홈쇼핑 7개사가 모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홈쇼핑이 직접 고기를 썰거나 포장하는 등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