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과태료 최대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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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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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적발…형사처벌 중 내부 조치 마무리
과태료 면제 추진하다 증선위 반대로 무산…‘내로남불’ 지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거래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매매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금감원 직원 7명에 대한 징계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안에는 직원별로 수백만~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은 증권사 직원처럼 주식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자본시장 비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 계좌 1개로만 주식거래를 하고, 분기마다 거래 현황을 소속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 수십명의 불법 주식거래가 적발됐다. 이들 중 7명은 검찰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장급 직원 A씨 등 5명은 1심 판결 후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2명은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동생 등 친인척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 A씨는 2013~2016년 7200회 넘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내로남불’…직원들 과태료 면제 추진하기도

금감원이 내부 직원에게 과태료 면제를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열린 제20~21차 증선위 회의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열린 20차 회의에서 직원들의 과태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벌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 면제가 가능하다”며 “차명계좌 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거래명세) 미신고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은 “금감원이 내부 직원을 봐주려 한다고 비칠 수 있다”며 “형사와 행정제재는 목적·취지가 다르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보류됐다. 금감원은 다음 회의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건을 다시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추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해 안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회사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엄하게 다스린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금감원은 매년 증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2013~2015년 총 31개사 임직원 161명에 과태료 34억원을 물렸다. 앞서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직원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17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차명거래한 직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차명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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