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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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자료 요청 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만 한다. 위반 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면 법 신설을 통해 서비스 중단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기업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이상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맡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시 통지 신고 및 지체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에 규제가 있어도 잘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해외에서 돈을 벌되 세금은 최소한으로 낸다는 기본 방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계기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9일 시행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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