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경영원리 배치… 혁신-활력 저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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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한경연, 법제화 반대

재계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 규제”라는 우려를 내비쳐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맞지 않다”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될 것”이라며 “결국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해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협력사가 국내 기업보다 선호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경연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등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 침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경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배석준 기자
#협력이익공유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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