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중형차 최대 861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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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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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표시돼 있다. © News1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표시돼 있다. © News1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인하되는 세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넣을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 후 10년 만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조정된다.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275원/kg에서 234원/kg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법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유치원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설립자가 부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3월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3·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4월13일로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11일로 바꾸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9개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 1747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즉석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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