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 취약층 직접 찾아 임대주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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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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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개최…‘취약층 주거지원’ 발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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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한 대상이나, 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 희망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심사, 주택물색(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이주를 위한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찜질방이나 PC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함에도 관련 정보 습득과 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예정 미혼모 등으로 대상도 차츰 넓혀나간다.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신청, 서류작성 및 제출,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대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확대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최저주거기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준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전세임대의 경우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는 1순위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거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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