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조사에 파견직도 포함…포인트는 ‘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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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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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리 드러날 경우 전수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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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고용세습’ 의혹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당시 빠졌던 용역·파견직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파견직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채용비리 조사 당시 외주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파견직에서 정규직이 된 직원의 경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친인척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과정에 점수조작 등 ‘비리’혐의를 포착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사와 관련해 1차적으로 의혹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고용세습 조사는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각 주무부처의 감사관실이 1차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나와 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그 내용을 보고 조사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교통공사 이후 고용세습 정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128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가운데 이중 기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 것으로 드러나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올해 직원의 자녀 11명을 무더기로 정규직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는 지난 4월1일 24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약 5%에 달하는 11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자 21명 중 10명이 공단 직원과 부부관계였으며 8명이 친인척 관계, 3명이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기준 공공부문 전환계획인원 17만4935명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5만4526명이며, 이중 8만504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세습 조사가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8만5000여명이 우선 조사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세습과 관련해 비리 혐의 포착에 조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친인척이 같은 기관에 채용됐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채용과정에서 점수조작이나 채용알선, 특혜채용 등 비리혐의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과거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의 채용비리와 달리 조사대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서는 최근 5년내 공공기관에 입사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이 조사대상이 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파견직 직원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조사에서는 용역이나 파견직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볼수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비정규직 직원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확인을 거치거나 설문을 통해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지만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인척 관계를 밝히기 꺼려할 경우 조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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