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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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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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궤도운송법 개정 추진…전국 204기 대상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정상 부근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철제 기둥이 넘어져 근로자들을 덮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넘어진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제천소방서 제공)© News1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정상 부근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철제 기둥이 넘어져 근로자들을 덮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넘어진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제천소방서 제공)© News1
정부가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장치에 대한 안전규제에 나선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장치의 안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궤도운송장치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자기부상열차, 소형경전철 등 궤도를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엔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돼 통일된 안전교육 기준이나 안전관리책임자의 규정이 불분명해 승객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 155기를 비롯해 전국에 운영 중인 궤도시설은 총 204기며 88개의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까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엔 통영 케이블카가 운행중 고장나 170여명이 공중에서 고립됐다. 지난해 8월엔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중 철구조물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에선 궤도사업자가 궤도시설의 준공 전 40시간 이상의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운행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조치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행결과는 교통안전공단 등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위탁받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시험운행은 반드시 궤도차량의 통제, 시험기기 및 장비점검이 가능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선 궤도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도 6개월마다 최대 8시간 이상씩 의무화했다. 안전교육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 점검·정비자, 궤도차량 운전자 등이다. 교육내용은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케이블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종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안전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횟수에 비해 늘어나는 영업정지 기간에 비해 과징금은 일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며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도 위반횟수에 비해 가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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