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영업자 부담 가중” vs “광고 효율 높아 업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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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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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문제 개선 토론회’열려…배달앱 업체와 격론
프랜차이즈협회 “특정 포스단말기 이용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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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애플리케이션이 배달 자영업 매출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광고 방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낮은 비용 대비 매출은 높은 고효율성으로 자영업자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회가 주관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는 높은 배달앱수수료와 광고료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배달앱 업체는 광고비 대비 수익이 좋고, 목이 나쁜 곳에 자리한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높은 광고료·수수료로 부담 가중” vs “광고 효율성 높아 자영업자 이득”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는 “배달앱 이전과 이후 매출 변화는 없다.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온 주문으로 유통 채널이 옮겨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며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내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이 가운데 배달 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년 내에 10조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 0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월 8만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3.3%, 경쟁을 유도하는 비공개 입찰 방식인 ‘슈퍼리스트’ 광고료를 부담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주요 프랜차이즈는 0~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로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 수수료 3%, 부가세를 더하면 총 17.05%가 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수수료 5.5%에 광고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촉을 병행해야 광고효과가 발생하는데 온라인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온라인 상권을 독점하면서 돈에 의해 자영업자가 서열화되고 배달앱에 종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의원도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를 통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입찰 가격을 몰라 깜깜이로 진행돼 떨어지면 계속 입찰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배달앱 업체가 외식업체에 대한 고객의 충석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배팅(경매)을 시켜 높은 금액을 낙찰하는 ‘변종 광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토론회를 방청했던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최상위 가격이 아닌 차상위가격을 낙찰하며 이 광고 방법은 구글, 우버 등 해외 대기업이 차용하는 방식“으로 광고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슈퍼리스트를 활용하는 업주는 6만명이 넘는데 실제 슈퍼리스트를 사용하는 업주는 6000개가 안 된다“며 ”그들에게도 ‘마약과 같으니 특정 마케팅에만 쓰라’고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효율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외식업체들이 월 26만원의 평균 광고료를 내고 평균 한달 매출은 660만원을 올리고 있다“며 ”초기에 낮은 투자로 인해 목 좋은 곳에 자리잡지 않은 자영업자도 배달앱을 통해 배달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최상위든 차상위든 무제한으로 낙찰가가 늘어나면 과도한 경쟁으로 유인하는 것“이라며 ”한번 큰 광고 효과를 본 사람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무 실행의원은 ”슈퍼리스트는 독이 든 성배다. 퇴로를 알 수 없다“며 ”슈퍼리스트 폐지가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높은 광고료 업체 노출로 정보 왜곡…특정 포스단말기 이용해 비용 ↑“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앱의 정보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광고를 많이 한 자영업자 정보가 상위에 랭크되는 등 가공된 배달앱 정보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해 정보가 왜곡되고 신뢰가 떨어졌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자본이 배달앱에 집중되면서 시장 독점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고 경쟁이 아닌 합리적인 수수료로 건전성을 강화하고 광고료 상한제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배달의민족을 통한 배달 주문의 경우 특정 기업의 포스(POS) 단말기에서만 자동 입력이 가능하다“며 ”배달의민족에서 접수한 배달 주문을 포스 단말기에 수동 입력하거나 특정 기업의 포스 단말기를 설치하고 매달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달앱에 가입한 가맹점이 배달앱과의 계약을 통해 다른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까지 배달이 가능해 영업지역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가 독자 구축한 전화주문 통합 접수 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의 이용률이 저조해 무용지물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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