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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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해킹사고에 정부 대책 발표…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도

앞으로 IP카메라를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보안점검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 부처들은 26일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기존 폐쇄회로(CC)TV와 달리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어디서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카메라’다. 인터넷주소(IP주소)만 알면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올해 9월에는 IP카메라 1402대에 무단으로 접속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피의자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정부 시설물에 확산되고 있는 중국산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이 취약해 국가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 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0000’ ‘1234’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가 사용돼 발생한다고 보고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한 뒤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ip카메라#비밀번호#해킹#의무화#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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