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로 50%대 50% 책임있더라도 과속-음주-무면허땐 70%대 30%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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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車보험 과실비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자신과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에서 과실비율을 제외한 액수를 보상받는 것이다. 이렇듯 과실비율은 자동차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자동차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소개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형태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적용해 최종 과실비율을 책정한다.

우선 음주 무면허 과속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졸음 및 과로 운전도 과실비율 20%포인트 가중 대상이다.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평균 소주 2잔,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뒤 측정한 수치 정도다. 과속은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리 달렸을 때 해당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15%포인트 추가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만약 이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급등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과실비율 가중 대상이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다. 가중되는 비율은 10%포인트다.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되는 경우는 이 밖에도 한 눈팔기 등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시속 10km 이상∼20km 미만’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다.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거나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고 당사자끼리 서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고 당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과실비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방 차량번호와 블랙박스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며 “날씨와 각 차량의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과실비율이 낮은 사고를 겪고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가령 가해자 A와 피해자 B의 과실비율이 8 대 2일 경우 가해자는 9월 이전과 비교해 보험료 인상률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전에는 약 34% 보험료가 올랐지만 9월부터는 10%만 오른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자동차보험#교통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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