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내년 5억3846만t 할당… 정부, 6개월 늦게 확정해 기업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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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배출량의 85.2% 수준
“1년치만 정해 경영 불안정성 커져”

정부가 올해 마지막 날을 불과 12일 남겨두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확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 발표가 너무 늦어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듬해 도래 6개월 전까지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 1년 치 할당량만 확정했다. 기업 경영 불안정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8∼2020년 온실가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 배출 총량을 5억3846만 t으로 정했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내년도 예상 배출량(6억3217만 t)의 85.2% 수준이다. 1차 계획기간인 최근 3년(2015∼2017년)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과 동일한 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제도다. 배출총량은 2015년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회의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5년 단위로 정부가 정한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배출권이 모자라거나 남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배출총량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정해야 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배출허용 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허용량은 올 6월 말에 정해졌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3년간의 배출권 허용 총량이 아니라 내년 1년 치만 발표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등 정책을 고려해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의 할당량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할당량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개별 기업에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단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내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할당량이 내년도 할당량보다 적은 경우 2019∼2020년 배출권에서 차감하고 내년 할당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탄소배출권#배출량#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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