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어린 물고기 보호로 ‘텅빈 바다’ 함께 막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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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해수온난화와 남획으로 2007년 이후에는 아예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4년부터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라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50만 원 현상금으로 구한 자연산 국내 명태 한 마리의 수정란으로 인공 1세대를 키운 후, 2015년 12월 20cm가량의 어린 명태 1만5000마리를 방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속초에서 잡힌 명태 67마리 중 2마리가 방류한 명태와 ‘유전정보’가 일치해 방류한 명태가 성공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명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 t 이하로 떨어졌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의 과도한 남획 등이 초래한 결과다. 이러다가는 집나간 갈치, 집나간 주꾸미 등 사라져가는 우리 바다 모든 어종을 인공수정으로 살려내야 할지도 모른다.

연근해어업에서 어린 물고기 어획비율 높아


어린 물고기의 과도한 남획은 연근해어업에서 심각하다. 고등어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에서는 미성어 어획비율이 2011년 49.8%에서 2016년 29.5%로 감소 추세이나 연안정치망어업에서는 2016년 99.7%로 증가했다. 전갱이도 대형선망어업에서는 2013년 97.5%에서 2016년 60.4%로 감소 추세이나 연안정치망어업에서는 같은 해 99.3%로 증가했다.

연근해 산란기 어미종 포획도 심각하다. 주꾸미 어획량은 1998년 연간 8000t에서 2016년 연간 2000t으로 4분의 1로 급격히 줄었고 대문어는 1997년 연간 5000t에서 연간 4000t으로 20%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8일에서 10월 10일까지는 업계 의견이 수렴된 내용으로 재입법 예고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주 산란기를 포함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는 강원, 경북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말쥐치는 영세어업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일부 업종에 한해 현재 포획기간(5월 1일∼7월 31일)에서 약 1개월 단축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



즐겨먹는 어종 소비기회 줄더라도 ‘텅빈 바다’ 생각하며 적극 동참


세계적인 농구스타이자 중국 내 저명인사인 야오밍이 샥스핀의 소비를 반대하며 ‘(샥스핀을) 거래하지 않으면 (상어) 살해를 막을 수 있다’는 공익광고로 이어졌고, 중국 정부의 반부패운동으로 중국 광둥성에서만 샥스핀 거래가 82%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수산자원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대국민 인식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로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바다가 ‘텅빈 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주체인 국민 모두가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어촌어항#어획#연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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