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권 일부 내려놓고 과징금은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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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체계 개선 TF 보고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 중 일부를 포기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상한은 지금의 2배로 높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권리와 관련된 법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동안 논란이 컸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당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36년 전인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유통 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가맹 갑질을 제재하는 가맹사업법은 2012∼2016년 처리된 1415건 중 고발 처분이 2012년, 2013년에 한 건씩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 실적이 미미했다.

다만 TF는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검찰 논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TF 위원들 사이에서 전속고발권 존치와 폐기 입장이 나뉘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일부 내려놓는 것이 기업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걸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역할을 못 해 국민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수준보다 2배로 높이기로 했다. TF는 보고서에서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선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하기로 했다. TF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갑절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중 민원 수요가 많은 가맹점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위임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해 의원입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TF 결론 그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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