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둘러싼 뒷거래 관행, 제약사 71곳 실태점검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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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권을 토대로 이뤄지는 뒷거래 관행에 대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개발회사가 복제약 출시를 늦춰 신약 이익을 오래 거두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가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실태 점검 자료를 심층 분석해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2011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이 역지불 합의로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GSK의 신약을 복제해 출시했던 동아제약은 특허 분쟁을 끝내고 제품을 철수하는 대가로 신약판매권과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신약 개발회사와 복제약 제조사가 소비자의 이익을 나눠 먹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정위#제약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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