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덜 썼다면… 해 넘기기前 치과치료-안경구입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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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마지막 팁

 전국 1700만 명의 직장인 모두가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이 고작 열흘 남았지만 이 기간에 씀씀이와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환급받는 세금이 최대 10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절약만 하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마구 긁는 것은 최악의 대처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① 연금저축, 지금 당장 확인하라

현존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은 단연 연금계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불입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한도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일반적인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나머지 300만 원은 은행 등에서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면 된다. 이달 말일 전에만 입금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연금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올 한 해 얼마나 불입했는지를 당장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② 치과 치료·안경 구입은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중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항목이다.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는다. 올해 140만 원을 의료비로 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라면 공제 한도에 10만 원 모자란다. 내년에 할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이나 치과 치료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올해 병원비를 거의 안 쓴 경우라면 반대 전략을 써야 한다. 급하지 않은 병원 치료라면 연말을 넘긴 뒤 내년에 ‘연봉 3% 초과’를 노리는 게 낫다.

③ 의료비-교육비, 카드 결제 시 이중 공제 받는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말에 관련 지출을 할 일이 있다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④ 중고차 구입 웬만하면 내년으로 미뤄라


현재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중고차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어차피 중고차를 살 거라면 최대한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사자.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짜리 차를 내년에 사면 내후년 초에 최대 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받을 게 없으면 포기도 전략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웬만해선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게 없다. 딱히 아픈 데도 없고, 이렇다 할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출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나 월세공제 등으로 받을 게 없으면 깔끔하게 공제 신청을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⑥ 작지만 놓치지 말아야 일이 많다

올해 회사를 옮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은 급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이를 빼먹으면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것마저 놓치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자녀가 다닌 것만 공제로 인정받는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1, 2월에 다닌 학원비까지만 가능하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비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이하 월세 세입자에 한해 연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번호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1년 내내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놓고 정작 국세청에 번호 등록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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