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이제 제대로 날아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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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투자 여건과 내부 개발이 새 전기를 맞았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내년 예산도 7.2% 늘어 두둑한 ‘실탄’을 챙기게 됐기 때문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에 걸맞은 지위로 격상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은 새만금을 일반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대규모 국책사업에 걸맞은 지위로 격상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국공유지를 100년간 빌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외국투자기업에만 장기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민간사업시행자도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장 100년간 장기 임차할 수 있게 했다. 이 청장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매립과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해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 했다. 새만금 개발 및 관리 주체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했다.

 내년 새만금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36억 원 늘어난 6529억 원. 특히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이 1213억 원으로 2013년 개청 후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항목별로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기반시설 예산(1579억 원)이 눈길을 끈다. 새만금 개발의 숙원사업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개설에 각각 639억 원, 364억 원이 반영돼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새만금을 십(十)자형으로 잇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사업장 내부의 교통여건 개선뿐 아니라 용지 매립 과정에서 운반비용을 줄여 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동서도로는 지난해 7월 착공했고, 남북도로는 10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됐다. 내년 5월 착공 예정이다.

 이 밖에 용지조성(2510억 원), 수질개선(2391억 원) 예산도 9.3%, 10.1% 늘었다.

새만금을 축제의 장으로


 기반시설 외에 내년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노마드 축제 사업비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개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새만금 노마드 축제’다.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를 행사명에 붙인 이유는 21세기에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즉 세계를 내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의 정주도시로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다. 디지털 유목민의 도시이자 그들과 네트워크하고 있는 전 세계인이 오고가는 국제도시로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마드 캠프, 노마드 예술(설치예술과 월드뮤직), 노마드 특구마켓(국제벼룩시장, 아트마켓 등), 노마드 불의 제전 등 다양한 세부 행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사는 연 1회 3일간 진행되며 현재로선 5월 개최가 유력하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동구매와 설치예술, 월드뮤직, 캠핑 등으로 구성되는 노마드 축제가 안착되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발판 역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새만금개발청#새만금#새만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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