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강남 분유’ 알고 보니 ‘불량 분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5시 45분


온라인 해외 직구붐을 타고 분유를 수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 영유아식 관리 기준에 의거한 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분유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유 유사성’, ‘면역력’과 같은 문구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온라인 해외 직구붐을 타고 분유를 수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 영유아식 관리 기준에 의거한 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분유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유 유사성’, ‘면역력’과 같은 문구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수입 분유 허위광고·제품성 논란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는 물론
불허 첨가물 함유·성분 기준 미달
가공식품으로 신고…검증도 안돼

‘수입 분유가 뭐기에 ….’

온라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열풍 속 조제분유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분유의 무분별한 허위광고 및 제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 분유가 단순히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기에 국내 영유아식 관리 기준에 의거한 법적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우선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 식품 유형인 성장기용조제식으로 분유 제품을 출시할 때는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에 의거해 광고문구 전체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해당 문구와 표현만으로 광고 및 판촉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분유는 단순히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기에 사전광고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고 어떤 심의나 제재없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분유에서 표현이 어려운 ‘모유 유사성’, ‘면역력’과 같은 문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그 예다. 이에 소비자는 국내 분유에 비해 수입 분유가 더욱 우수할 것이라고 자연스레 오인하게 되고, 결국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생산된 분유이기에 품질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소위 ‘강남 분유’라고 명명돼 소비자 사이에서 구전 홍보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모유 유사성’, ‘면역력’,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성행하고 있는 독일 압타밀 제품의 무분별한 허위광고. ‘모유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모유와 가장 흡사한 독일 명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성행하고 있는 독일 압타밀 제품의 무분별한 허위광고. ‘모유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모유와 가장 흡사한 독일 명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허위 광고뿐 아니라 광고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조제유류에 대해 포장용기가 아닌, 인쇄물, 영상,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오직 기본 영양성분, 원재료명 등 단순 제품 정보만 표기가 가능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조제유류에 관해 인쇄물, 영상,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수입분유는 단순히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기에 사전광고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고 어떤 심의나 제재없이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해 조제유류로서 정식 수입되는 제품의 인터넷 광고행위와 같은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법상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 씨밀락 제품에는 국내법상 조제유류에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인 루테인이 함유돼 있다. 또 비타민C와 요오드의 경우 조제유류의 기준규격 최소 함유량에 미치지 못한다. 독일 압타밀 제품도 마찬가지. 6개월 이상 대상 제품인 2·3단계에 인 성분이 국내 성장기용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식 규격보다 부족하게 함유돼 있다.

이처럼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되고, 영양설계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 조차 모른 상태로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분유는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해 국내 기준 적합성 검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영유아의 영양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수입신고 시 국내 조제유류 규격에 적합한지 검증이 완료된 이후 국내 유통이 허가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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