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임정빈]농축협 조합, 보험 특례 유지하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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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경제 지주와 금융 지주로 개편되면서 기존 중앙회 공제사업 조직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농축협 조합이 공제사업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농축협 조합은 점포당 보험 모집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외 모집이 금지되는 등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농축협 조합에 대해선 5년 동안 규제를 유예하는 보험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동안 농민 조합원의 상호부조 성격으로 추진돼 온 공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보험특례 조치가 내년 2월 말이면 종료된다. 특례가 폐지될 경우 원스톱 금융보험 서비스가 불가능해 농가의 불편이 커질 것이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축협은 대부분 서민형 금융기관으로서 도서 산간 등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의 종합금융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국 1200여 개 농축협 조합의 보험특례 조치가 종료될 경우 약 357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불편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농협의 공제보험 사업은 민간 보험사에 비해 농업인에 대해 높은 보장 수준을 제공해 왔다. 민간 보험사가 꺼리는 농업시설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정부의 정책보험을 제공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농축협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사업이 축소돼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례마저 종료된다면 지역조합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농축협의 보험 특례는 새로운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난 50여 년간 수행해 온 기존의 사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농축협 조합에 대한 보험특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농협 공제보험 사업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좋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협중앙회#보험 특례#농축협 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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