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서도 사업재편 ‘원샷법’ 첫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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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섬유 등 4곳 추가 접수… 정부, 18일 자율 구조조정 계획 심의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 지목됐던 철강과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의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이로써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라 모두 8개 업체가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자율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만큼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이달 11일까지 철강을 비롯해 조선 기자재와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 재편 계획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8일 제3차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들의 사업 재편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업종에서는 강관업체가 사업 재편 계획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송유관이나 가스관 등으로 쓰이는 강관은 자원 개발 침체로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았다. 산업부는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 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2, 3개 기업이 이달 중으로 사업 재편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청한 업체들을 포함해 원샷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6개 업종에서 8개 업체가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 등이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원샷법 성과가 기대를 밑돌고 있으며, 이는 원샷법에 따른 혜택이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에 대해 “1999년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연평균 40여 건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원샷법 시행 두 달 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상대적으로 빠른 추세”라고 설명했다. 도 실장은 또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인수자금 중 주식 비중을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샷법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인수합병(M&A) 및 주식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혜택을 제공한다.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대기업 2건, 중견기업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철강#원샷법#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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