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강제퇴거 행위 근절 대책 마련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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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사업계획단계(정비사업구역 지정) △협의조정단계(건축물 처분) △집행단계(이주와 철거) 3단계로 나눠 실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구역을 지정한다.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사전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쳐야 한다. 또한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미 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잇도록 대법원·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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