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미루는 금융사, 보상금 물어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8월 31일 05시 45분


■ 금감원 9월1일부터 새 약관 시행

지급기한 7영업일서 3영업일로
14일 이내 지연 땐 연10% 부과
계좌이전 지연도 연 10%∼20%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퇴직연금 지급등을 미뤄온 금융사의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약관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지급이나 계좌이전을 미루는
금융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3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606만 명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50개 금융회사에 누적된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이다.

엄청난 액수지만 퇴직연금 지급이나거래회사 변경과 관련한 절차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소비자의 생각이나 기대만큼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의 불만 가운데 하나였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약관 손질에 나섰다. 새 약관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
일로 단축된다. 현행 규정은 7영업일이다. 만일 이를 어기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보상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미룰 경우 물어야하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자율과 같다. 지연기한이 14일 이내면 연 10%, 14일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14일 이전까지는 지연하는 날짜마다 하루에 0.027%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0.054%다.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기 위해 신청하는 계좌이전 처리기한은 최대 5일(운영관리기관 3일, 자산관리기관 3일)로 제한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가입자에게 연 10∼20%의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원리금보장상품도 만기가 오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다. 금융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도 명시토록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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