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인상에 인색한 기업에 세금 더 많이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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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인색한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안을 담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이 사내유보금의 일정 비율(30~80%)보다 적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기업 안에 머물러 있는 돈이 밖으로 돌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기재부는 현재 별다른 조건 없이 1:1:1인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의 가중치를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내유보금이 1000억 원인 기업이 투자로 700억 원, 임금 인상으로 20억 원, 주주 배당으로 80억 원씩 각각 썼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추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60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신 주주 배당을 낮추면서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 기재부 측은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큰 임금 증가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강화한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체가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배당보다 임금 증가분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로 한 것은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은 한번 인상하면 다시 삭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30년이 달린 이슈”라며 “노동시장 개선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도 기업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스닥 기준으로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기지만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보유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기존 소득세율(6~38%)과 상관없이 17% 특례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20년부터 세율 19%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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