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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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평균 약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17만 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득층일수록 혜택이 컸고, 특히 지역가입자 하위 20%의 혜택이 매우 컸다. 반면 보험료의 증가폭에 비해 혜택의 증가폭은 미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이고 급여비는 16만8725원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 혜택이 납부 금액의 약 1.7배인 셈이다.

질환 별로 보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심장질환은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로 경증질환(0.4배)에 비해 혜택이 훨씬 컸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보험료 대비 2.3~2.4배 혜택을 받았다.

소득 계층 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지불한다. 그런데 보험료 하위 20%는 월 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내고 12만8431원의 혜택을 받았지만(5.1배). 상위 20%는 23만1293원을 내고 24만8741원을 받아 거의 액수가 비슷했다(1.1배). 지역가입자의 하위 20%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7배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직장가입자 하위 20%의 보험혜택(3.9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인 소득 재분배와 공적부조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부과체계에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데 비해 혜택의 증가폭은 미비한 수준이다. 보험료는 2011년 1만6146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급여비는 15만0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비중은 1.8배에서 1.7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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