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업자, 이용자 글·사진 함부로 못 쓴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7일 05시 45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공정위,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용자들이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 게시글이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을 이용자로부터 승락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NS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게시한 글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 등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없이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도 바뀐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트위터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삭제했다. 공정위는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해 게시물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손질이 가해졌다. 공정위는 프로필 사진과 SNS에서의 활동 등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목적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이용자가 친구공개 또는 전체공개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탈퇴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이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변경됐다.

인스타그램은 사전 고지없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하거나 계정을 양도 및 판매하는 등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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