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톡 URL 무단수집 파문…정부, 진상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17시 20분


코멘트
카카오가 개인 간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인터넷주소(URL) 부분을 무단 수집해 자사(自社)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도록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친구끼리 개인적으로 보낸 웹문서 URL이 다음 포털에서 버젓이 검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여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카톡 URL 무단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김수 카카오 대외협력팀 실장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불러 경위를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카카오는 카톡 메시지에 URL을 담아 보내면 URL에 포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미리보기’ 기능을 선보였다. 그때부터 URL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웹문서 URL을 다음 포털 웹문서 페이지에 연동시켰다. 다음 포털에서 검색하면 카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웹문서가 검색되는 것이다.

웹문서는 카페 및 블로그 글처럼 정형화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아 포털 검색 로봇이 수집하기 어렵다. 이에 카카오는 국내 메신저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카톡에서 오고가는 웹문서 URL을 활용해 다음 포털의 검색품질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웹문서 URL을 무단으로 수집해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카톡과 다음 포털 웹문서 연동 기능을 중단시켰다. 카카오 측은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과 다음 포털을 연동했다.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미리보기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URL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용인될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카톡과 다음 포털 연계 외에 카카오가 자사 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카톡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카카오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저벼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카카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황 점검을 한 뒤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 시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위반 소지가 있으려면 누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개인 정보가 식별돼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