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샷법 공급과잉 기준,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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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중 지침 마련키로
15%이상 감소 업종 구조조정 대상… 과거 15년 대비땐 55개 품목 해당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의 공급과잉 업종 선정 기준이 이달 안에 마련된다. 공급과잉 기준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실시지침 안을 이달에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실시지침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의 기준이 담긴다.

원샷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달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원샷법의 최대 관심사는 공급과잉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법이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짜리 한시법인 원샷법 시행(8월)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이를 위한 시행지침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은 손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공급과잉 기준안을 놓고 내부 및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로펌 등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 기준안을 마련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바로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최종안은 8월 13일 원샷법 시행과 함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올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과잉업종 기준은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그 밖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공급과잉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유력하다.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공급과잉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샷법이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떨어진 경우’를 공급과잉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기준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어 지난 20년간의 통계치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중 55개(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원샷법#공급과잉#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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