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4%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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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따라 세부담 증가… 작년보다 1만2439채 늘어

주택 공시가격이 올 들어 크게 오르면서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5.97%, 4.29% 올랐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개별주택에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5만2199채에서 올해 6만4638채로 23.8% 늘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에 종부세가 더해지며 세 부담이 커지는 ‘문턱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전용면적 170.32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8억8800만 원에서 올해 9억4400만 원으로 6.3% 올랐다. 세무법인 다솔에 따르면 이곳 집주인은 지난해 150만12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163만5600원, 종부세 10만9824원 등 총 174만5424원의 보유세(1가구 1주택 기준)를 내야 한다. 1년 새 세 부담이 16% 이상 늘어나게 된 셈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5월 말엔 토지 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된다”며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시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삼성·청담동 등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특히 많이 오르는 추세”라며 “다른 투자처에 비해 주택의 매력이 떨어져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자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과 달리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세 부담 증가가 그만큼 늘지는 않는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 넘게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 3억 원 초과∼6억 원과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10%, 30%의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된다.

예컨대 제주 제주시 연동 ‘신우스위트빌2차’ 전용면적 84.88m²는 올해 공시지가가 1억4200만 원으로 지난해(1억1300만 원)보다 25.7% 올랐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재산세는 지난해(7만1700원)보다 5% 늘어난 약 7만5300원만 내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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