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진단기술 사업화 가시 뽑자”… 민관 전문가들, 규제개혁 머리 맞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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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규제학회… 22일 ‘헬스케어 산업혁신’ 세미나

국내 스타트업인 ‘루닛’과 ‘뷰노’는 X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얻는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초기 인공지능(AI) 기술을 갖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도 오진하지 않도록 의심되는 부위와 예상 병명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5, 6개 업체만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정작 국내에서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없는 데다 정부 부처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한국규제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헬스케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의 지향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적 규제 이슈’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 의료기기와 개인 헬스케어 기기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사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 중복 규제 현황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혁신하려는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사업자를 죽이면 결국 소비자는 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법무자문위원과 김치원 와이즈병원장은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향과 논점’과 관련한 내용을 각각 발표한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 의료 정보 보호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국내 서비스산업 곳곳에는 다양한 규제가 박혀 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롯데그룹, KT 등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면 더 유지할 이유를 찾기 힘든 것이 많다. 이미 해외에서 인증받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스템도 국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해 사업화가 최대 6개월이 지체된다거나 영화관이 대부분 디지털 상영을 하는데도 필름 영사기를 다루는 영사기능사 자격 보유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조종 특성이 모터보트와 비슷한 위그선 운전자에게 대형 선박 항해를 위한 6급 항해사(2년 승무 경력)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ai#의료진단기술#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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