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주요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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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사면 500만원 보조… 유럽차, 7월 관세폐지

한국GM은 올해 중순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내놓는다.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볼트를 사면 정부로부터 구입 보조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 제공
한국GM은 올해 중순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내놓는다.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볼트를 사면 정부로부터 구입 보조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 제공
올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면제되고, 구입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운행일지를 써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봤다.


○ 친환경차·경차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정부는 2018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HEV)와 PHEV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5%와 취득세 7%를 각각 130만 원, 140만 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 HEV 구입 보조금은 대당 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PHEV 구입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신설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땐 취득세 7%를 140만 원 한도로 2018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지급 대상이 약 3000대에서 8000대로 증가했다.

경차에 붙는 취득세 4% 감면 조치도 2018년까지 연장됐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승용차 취득세 7%를 140만 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

반면 업무용 차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가 무제한 비용 처리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만 인정된다. 구입비와 리스, 렌털, 주유비 등 유지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운행일지를 쓴 뒤, 운행일지에 나타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미국산, 유럽산 자동차 관세 철폐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로 인해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지난달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4%와 전기차에 붙던 관세 1%가 전면 철폐되면서 일부 미국산 차들이 가격을 내렸다. 미국 지프 ‘그랜드 체로키’, BMW X시리즈, 도요타 ‘시에나’, 인피니티 ‘QX60’, 닛산 ‘알티마’ 등이 해당 차종이다.

유럽산 자동차는 2014년 배기량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해 관세가 완전 철폐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1500cc 이하 차량에 붙던 관세 1.3%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1.4L급 엔진을 탑재한 수입 소형차가 폴크스바겐 ‘폴로’, 피아트 ‘500C’ 등 일부 차종에 국한돼 있어 가격 인하는 일부 소형차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튜닝, 자율주행차 활성화

자동차 회사들은 대체 부품을 사용하거나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장이 났을 때 관행적으로 무상 수리를 거부해 왔다. 비(非)순정품 때문에 고장이 났을지 모르니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증받은 대체 부품이나 튜닝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자동차 회사가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제작사가 대체·튜닝 부품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들에만 허용하던 튜닝을 12일부터 자동차 제작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받지 않은 튜닝 작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캠핑카 개조가 늘어나자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설비 기준을 신설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하고,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이드미러를 보조하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기 저항을 줄여 연료소비효율(연비)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콘셉트카 폴크스바겐 ‘XL1’과 르노 ‘이오랩’ 등을 잇달아 내놓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카메라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없고 보조용으로만 장착 가능하다.
○ 환경, 안전 규제 강화

자동차 업체들은 연간 판매한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평균 연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L당 24.3km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주행거리 1km당 97g 이하로 맞춰야 한다. 우선 올해는 연간 판매 대수의 10%가 이 기준을 만족하거나, 전체 판매차량 평균이 연비 L당 18.6km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거리 1km당 127g을 만족해야 한다.

폴크스바겐 디젤 스캔들을 계기로 안전, 리콜 규정은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 ‘폴크스바겐법’이다. 자동차 업체가 연비 규정을 포함해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의 한도가 ‘매출액의 1000분의 1 또는 10억 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 또는 1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자동차제도#하이브리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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