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방식 변경에 주택시장 혼란 가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20일 11시 06분


코멘트
정부의 예고 없는 취득세 부과방식 변경에 땜질식 처방까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양권 취득세는 그동안 첫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행자부가 지난해 11월 9일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무엇보다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시장이 활발했던 만큼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마곡, 광교, 동탄2 등에서 많게는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

실제로 다음 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의 경우 초기 분양가(발코니 등 포함)가 약 5억6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1%로 약 610만 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고려한다면 6억 원을 넘어서므로 6억 이상~9억 이하 세율인 2.2%가 적용돼 총 취득세는 약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세율이 달라지는 6억 이상~9억 원 이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위례신도시 내 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최모 씨(40)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고 예고도 없이 세금으로 빼앗아 가는 건가”라면서 “의무라곤 하지만 도둑맞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신고가를 낮추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례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6억 원 이하로 거래가액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도 작지 않다. 행자부는 당초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지난 19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모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차츰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난해 11~12월 이후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분양권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시기상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올해 갑자기 예고 없이 부과한다고 하니 시장에서 말은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동아일보DB)
(자료:동아일보DB)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