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영세판매점 8000곳 문닫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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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딜레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우체국 알뜰폰까지 등장하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두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15평 규모의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김종연 사장(53).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5년간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을 포기하고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싼 창동으로 매장을 이전했다. 기존 매장에서 나오면서 당초 냈던 권리금(4000만 원)은 절반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 김 사장은 “기존에는 한 달에 60개씩 팔리던 단말기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하루에 한 개도 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량이 줄면서 영세 휴대전화 매장 경영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진작에 사활을 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단통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급격히 위축된 영세 사업자들

영세한 휴대전화 판매업체들이 단통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단통법 이전에 이들은 휴대전화를 한 대 팔면 보통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요금의 6∼7%를 매달 수수료로 받았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고급 단말기 중심으로 판매가 줄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줄었다. 실제 단통법 이전에 4만여 개에 이르던 영세 매장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급격히 문을 닫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0%인 8000여 개가 사라졌다.

국내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이동통신단말기는 약 1310만 대가 판매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같은 기간(2013년 10월∼2014년 6월)에 비해 약 100만 대(8%)가 줄어든 것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통사들이 서로 고객을 빼앗기 위해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풀면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과거 이야기”라고 전했다.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이 어려워지자 고객 충성도가 높은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나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스마트폰이 한국 시장을 점차 점령하고 있다. 애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전 5%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10% 이상으로 뛰었다.

○ 요금 부담 줄고 저가폰은 인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의 효과가 미약하지만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3분기(7∼9월)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전해 같은 기간의 15만1100원보다 3.9% 줄었다. 2분기의 14만7700원과 비교해도 1.7% 감소했다.

단말기 가격 하락세도 뚜렷하다. 2013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3는 100만 원 이상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8월에 나온 갤럭시노트5는 90만 원에 출시됐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수입해온 저가폰인 중국 화웨이 Y6 역시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2만 대가 판매됐다.

외국산 휴대전화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어느 매장에 가도 휴대전화 가격이 비슷해지자 하이마트와 같은 새로운 유통망도 나타났다. 그간 국내 단말기 유통의 98.8% 이상은 통신 3사가 장악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과 대규모 유통망을 갖춘 하이마트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이 회사의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이상 늘어 연간 5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 불만은 여전

문제는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참여자의 96.8%가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95.4%는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는가’라는 질문에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역시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요금 할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피해를 입는 곳은 분명하지만 이익을 보는 곳은 분산돼 있어 반대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며 “단통법 역시 소비자 전체의 합으로 보면 분명 이익이 크지만 개개인의 혜택은 아직 작아 불만이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는 3월까지 단통법의 성과를 분석한 뒤 6월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련 업계는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는 보완책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전후해 국민에게 민감한 단통법을 수정하자는 요구와 함께 기본료 폐지 등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통신요금 20% 할인받을까, 알뜰폰 쓸까 ▼

저렴한 요금제 찾는 소비자 늘어


최근 호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실시로 최대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요금이 싼 알뜰폰과 비교하는 이들도 많다.

우선 개인 소유 휴대전화가 이미 있으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소유한 휴대전화의 요금 할인(최대 20%)이 가능한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개설했다.

기존보다 속도가 빠른 4세대 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드시 알뜰폰의 요금이 싼 것은 아니다. 가령 한 달에 3.5GB(기가바이트)를 주고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인 SK텔레콤의 요금제는 4만7000원이다. 반면 자회사로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 요금제는 4만4000원으로 3000원이 싸다. 하지만 기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20%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의 요금은 월 3만7600원으로 떨어진다. 알뜰폰은 20% 할인 제도가 없다.

데이터보다는 주로 음성과 문자를 사용한다면 알뜰폰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알뜰폰의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 요금제’를 눈여겨보면 된다. 유심칩만 구매해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비해 싼 요금제가 많다.

최근 출시된 우체국 알뜰폰은 음성과 문자는 물론이고 데이터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면서 기본 데이터 10GB를 다 쓰면 매일 2GB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월 3만9900원이다. 유심비와 가입비가 없는 데다 비슷한 조건의 기존 통신업체 요금보다는 2만 원 이상, 다른 알뜰폰 업체에 비해서도 5000원 이상 싸다.

올해 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알뜰폰 중에는 ‘기본료 0원’에 매월 50분 음성통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 50분 미만의 음성통화를 하면 사실상 공짜폰이다. 다만 알뜰폰은 기기가 한정돼 있는 데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가 없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세진 mint4a@donga.com·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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