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용 ‘내 집 연금 3종 세트’ 2분기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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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 많은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② 60세 이상 저소득층 가입자, 기존보다 연금 20% 더 지급
③ 보금자리론 받는 40, 50대 연금가입 약정땐 금리 0.1%P↓

《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자도 올해 2분기(4∼6월)부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20% 더 주는 우대형 상품이 새로 나온다. 40, 50대 중장년층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살 때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을 맺으면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연금 신상품을 개발해 2분기 중으로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은퇴가구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 매달 대출이자 대신 연금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다 담보로 맡긴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 총액(100세까지 받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의 최대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이 돈에 개인자금을 보태 대출을 갚았다. 그러다 보니 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일시금만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상품’은 목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7500만 원을 대출(만기 10년, 연리 3.04% 조건)받은 60세 김모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270만 원의 일시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8780만 원을 받아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매달 19만 원의 대출이자를 갚는 대신 앞으로는 2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내리는 대신 연보증료율을 0.75%에서 1.0%로 올려 현금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의 보증금 부담을 낮췄다.

○ 저소득층에 연금 20% 더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일반 주택연금 상품보다 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높였다.

연금액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기금을 활용해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235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을 가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가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60세 이상의 가구소득은 2884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대형 상품이 나오면 연소득 2000만 원이면서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가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기존 45만5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9만2000원 늘어난다.

○ 40, 50대 주택연금 가입 유도

미래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40, 50대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예약상품’이 나온다. 40∼59세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춰준다.

예를 들어 45세 박모 씨가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 원을 대출(20년 만기, 연리 3.2% 조건)받아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 받아 매달 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60세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연금 일시금 지급을 이용해 남은 빚을 갚고 매달 4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줄 고정자산’이 아닌 ‘살아생전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도록 주택연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연금#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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