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심사강화 등…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3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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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자료:동아일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자료:동아일보DB)
내년에는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다양한 세제혜택이 종료된다. 수서 KTX 등 새롭게 철도라인도 뚫리면서 경기권 교통망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돼 상환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기간도 마무리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 소유주는 그 동안 면제됐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유예를 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도 종료돼 내년 1월1일부터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유예방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가능성도 높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한시적 완화기간도 끝난다. 이전까지 LTV는 수도권 50~70%, 지방 60~70%가,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다 지난해 8월 완화됐다. 현재 수도권 기준 LTV 70%, DTI 60%로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완화 기간이 만료돼 이전 시기에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소득자들의 비과세 유예기간도 종료된다.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가진 주택임대소득자들은 그 동안 과세 유예로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내년 12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이뤄진다.

내년에는 교통망 개선도 눈에 띈다. 6월 상반기에는 수서 고속철도(KTX)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돼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경기 일부지역의 접근성이 나아질 예정이다.

6월 상반기에는 수서~평택간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로, 평택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개통한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올해 뜨거웠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출발해 용인과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km로 구간으로 모두 6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2년(서울~안성)과 2025년(안성~세종) 각각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개발공약과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지역별로 세분화돼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5월에는 구리갈매지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542가구가 입주한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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