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vs 김기사, 내비 빅2 법정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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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과 ‘김기사’ 간 내비게이션 서비스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T맵을 운영하고 있는 SK플래닛은 2일 “김기사에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사 운영업체인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추가로 허락을 받지 않고 DB를 사용한 만큼 5억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SK플래닛에 따르면 T맵 전자지도 DB에는 SK플래닛이 자체 구축한 건물, 공원 등 지형정보와 차선, 표지판 등 방향 정보가 있다. SK플래닛은 계약기간 종료 후 이들 정보가 김기사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 놨다. 최근 김기사 맵에서 이들 암호가 수십 건 발견된 것은 무단 사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나주’라는 지명 표기를 고의적으로 ‘나두’로 오타 처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록앤올은 “무단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록앤올은 2013년 1분기(1∼3월)부터 자체 지도 개발에 착수해 올해 6월 말 T맵 전자지도 DB를 전량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록앤올은 T맵 지도 대체를 위해 정부 및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자지도 DB, 사용자 제보 등을 활용해 지도를 제작했다. 부족한 부분을 2년 6개월여간 네이버·다음 지도, 구글 맵스, T맵 등을 참조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업데이트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록앤올 관계자는 “외부 방문객이 뜸한 시골은 도로정보를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T맵 같은 지도를 보고 참조한다”며 “직원들의 수작업 과정에서 수정 반영되지 못하고 SK플래닛이 주장하는 오타 정보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소송은 전량 폐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SK플래닛은 김기사가 T맵 일부를 차용했다는 것 자체가 전량 폐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기사는 새로운 기반의 DB 위에서 이루어진 T맵 일부 차용은 전량 폐기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SK플래닛과 록앤올은 2011년 1월 T맵 전자지도 DB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SK플래닛은 록앤올로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매달 500만∼150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SK플래닛은 2014년 2월 김기사 월간 이용자 수가 급증한 만큼 계약기간 종료 후 T맵 전자지도 DB 이용 대가를 ‘연 1억8000만 원+α(플러스알파·가입자 기반 요금안)’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록앤올은 “비용 부담이 크다”며 거부했다. 올해 9월 기준 김기사의 월간 이용자 수는 288만 명이다.

신무경 fighter@donga.com·곽도영 기자
#t맵#김기사#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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