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세금감면 대폭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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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 세법개정안’ 8월초 발표…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적자기업 흑자 전환땐 법인세 부과… 稅收확충-野 증세론 돌파 이중포석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간 연구개발(R&D)비 증가분 가운데 세금을 공제받는 비율이 현행 40%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적자를 내던 대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이전에 낸 적자의 규모가 더 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를 내면 과거 적자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稅收) 확충을 주장하는 야당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 연도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30%까지만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가분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줘 R&D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액공제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2012∼2014년에 연구개발비를 평균 14% 늘렸던 대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년 R&D 비용 증가분으로 인정받은 1조3000억 원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올해 5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공제율이 30%로 낮아지고, 삼성전자의 2015년 R&D 비용 증가분이 201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돌려받는 세금 환급분은 4000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보다 1000억 원 안팎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이 특정 시점에 적자를 낸 경우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기업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연간 공제한도를 당해 기업소득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한도가 없어 기업의 과거 손실 규모가 크면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세법 규정 때문에 2013년 법인세 수입이 2조5000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안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일련의 조치로 야당의 증세 요구를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의 잠재성장력을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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