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용 취사-세탁실 의무화… 개별 샤워실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방별 욕조-부엌설치는 금지… 국토부, 이르면 7월 시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닥면적 500m² 이하인 고시원을 건축할 때는 공용 휴게실과 세탁실 취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을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 기준은 사실상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준에 따르면 휴게실 등 공동시설 외에도 실별로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시원 내부 복도의 폭도 건물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취사시설, 욕조 등을 각 실마다 설치할 수는 없다. 불법 취사시설로 인한 화재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한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 건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고시원 방별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시설을 두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고시원의 주거 기능을 강화한 ‘고시텔’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나타난 변화를 정부가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난에 따라 고시원이 학습공간이 아닌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시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고시원은 저렴한 임차료 등으로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변했다”며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임대 사업자들도 도심의 상가 건물을 고시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고시원과 함께 대표적인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의 구조를 차용한 ‘아파텔’로 진화하고 있다. 발코니만 없을 뿐 아파트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고시원 등 대안 주거시설의 거주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최근 고시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의 건축 기준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 정상적인 주거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편의시설,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