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내달초 확정…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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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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